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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제도

주택지원사업

주택지원사업이란

태양광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,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

지원대상

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
  • 단독주택 :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
  • 공동주택 :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(등)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(등)
※ 유의사항

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

  • 대상 : 보조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단독주택
  • 내용 :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사업 미승인(신청불가)
20년 총 사업비 상한액 & 보조금 지원단가 (단독주택 / 고정식 태양광)
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
구분 상한액(도서지역) 보조금 지원단가(도서지역)
2KW 이하 4,148천원(4,970천원) 1,037/KW(1,244/KW)
3KW 이하 5,028천원(6,030천원) 838/KW(1,005/KW)

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

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란,

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고자
공급의무사(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사))를 선정하여
태양광발전사업자와 20년간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.
(사업자의 안정적인 고정수익 창출 가능)

단,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신청 기간은 연 2회 (상반기, 하반기)이다.

  • 신재생
    에너지센터

    공급의무자로부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를 접수하여, 공고, 입찰참여서 접수 및 평가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급의무자에게 배분
  • 공급
    의무자

 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토록 의무화, 선정된 발전소와 고정가격 계약 체결
  • 사업자

   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
입찰대상

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
단,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능

2020 공급의무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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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태양광 한국형 FIT

한국형 FIT란,

기존의 FIT특징과 RPS정책이 합쳐져 ‘공급의무사와 계약을 맺고 보장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것’을 말한다. (계약기간: 20년)



한국형 FIT 신청자격

1.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
2.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"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"에 따른 농업인, "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"에 따른 어업인, "축산법"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
3.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
4. "협동조합기본법"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
5. 상기 1~4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(단, ESS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)
6. 100kw미만 농․축산․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참여 가능하며, 100kw미만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능하다.
(일반인이 농업인 혜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미리 방지)

예상 정산금액 (2020년 기준)
계약방식 : "SMP+1REC 가격 X 가중치" 산정방식 적용
계약단가 : SMP+1REC = 173,981원
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 가격 = 97,670원
※가중치 1.2를 적용받는 경우 : 97,670원 + (173,981원-97,670원) × 1.2 = 189,243원
※가중치 1.5를 적용받는 경우 : 97,670원 + (173,981원-97,670원) × 1.5 = 212,136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