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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공장경기도 파주시 탄현면
낙하리 210-3
태양광, 지열, 소형풍력, 연료전지 등의 신,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
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[별표1]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
총 사업비 상한제 적용
(단위 : 천원, VAT포함)
| 구분 | 상한액(도서지역) | 보조금 지원단가(도서지역) |
|---|---|---|
| 2KW 이하 | 4,148천원(4,970천원) | 1,037/KW(1,244/KW) |
| 3KW 이하 | 5,028천원(6,030천원) | 838/KW(1,005/KW) |
태양광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화를 유도하고자
공급의무사(500MW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사))를 선정하여
태양광발전사업자와 20년간 장기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.
(사업자의 안정적인 고정수익 창출 가능)
단, 가격경쟁입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신청 기간은 연 2회 (상반기, 하반기)이다.
신재생
에너지센터
공급
의무자
사업자
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확보
태양광 및 태양광연계 ESS
단, 태양광을 제외한 ESS설비 단독으로는 입찰 불가능
기존의 FIT특징과 RPS정책이 합쳐져 ‘공급의무사와 계약을 맺고 보장된 가격으로 전기를 판매하는 것’을 말한다. (계약기간: 20년)
1.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
2.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자로 "농업,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"에 따른 농업인, "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"에 따른 어업인, "축산법"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
3. 상기 2의 구성원을 조합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
4. "협동조합기본법"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에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조합
5. 상기 1~4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자 (단, ESS단독 설비로는 신청 불가)
6. 100kw미만 농․축산․어민의 경우 개인사업자로만 참여 가능하며, 100kw미만 농업회사 법인은 참여 불가능하다.
(일반인이 농업인 혜택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 미리 방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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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방식 : "SMP+1REC 가격 X 가중치" 산정방식 적용 계약단가 : SMP+1REC = 173,981원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 가격 = 97,67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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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가중치 1.2를 적용받는 경우 : 97,670원 + (173,981원-97,670원) × 1.2 = 189,243원 ※가중치 1.5를 적용받는 경우 : 97,670원 + (173,981원-97,670원) × 1.5 = 212,136원 |